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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판부는 현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이다.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. 특별재판부는 현 형사사법 체계에 없는 제도라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. 이를 두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“위헌 소지가 있다”는 입장을 밝혔다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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